[행자시3.0]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대통령의 탄핵을 "절대" 반대한다.
[행자시3.0]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대통령의 탄핵을 "절대" 반대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재가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에 주목하며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포퓰리즘적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탄핵심판 제도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낸 국회 의결, 심판 과정의 결함에도 아울러 주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추가 부결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재가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갖는 위험성과 이러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발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 포퓰리즘적 정치정향을 실현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4년 3월 4일 새천년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한 조건부 탄핵안을 결의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 소추의 결의로 나아갔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것은 새천년민주당이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탄핵실무추진단을 구성했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유독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혹은 인민주권 원리를 강조하는 포퓰리스트 헌법주의(populist constitutionalism)와 맥락을 같이 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옌스 하케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서로 조화된 국민주권의 원리는 법의 지배의 원리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수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포퓰리즘이 추구하는 절대적 국민주권의 원리는 법의 지배의 원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카스 머드는 사회가 순수한 인민(pure people)과 부패한 엘리트(corrupt elite)라는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두 집단으로 궁극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고, 정치는 루소의 인민의 일반의사(general will)를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ideology)가 포퓰리즘 속에는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칼 슈미트의 동일성 민주주의(identitäre Demokratie)에서 정치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형태에 매우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과 관련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완 교수는 “포퓰리스트들은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의 공적인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성과 선호도 형성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의 직접적 전달과정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전달체계형성만 중요시한다”고 지적하고 “그들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은 이미 그들이 계획하고 설정한 정치적 목적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다. 따라서 그들은 특정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희망을 확대시키고 재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반응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결집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한다. 이렇게 포퓰리스트들이 정치적 공론형성을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게 만드는 정치적 지배체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치적 공론형성과정을 그들이 장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유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공론과정의 사유화 이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고, 독재적 지배체제의 확립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극좌 포퓰리스트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Hugo Chávez)는 1999년 4월 25일 실시된 8월 12일 베네수엘라의 새헌법제정을 위한 헌법제정회의(the new constituent assembly)의 소집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결, 선거에 의한 새헌법제정회의 위원이 선출 과정을 통해 1999년 8월 9일 이 회의는 세명의 기권표를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차베스를 새헌법제정회의의장이 되었다. 헌법제정회의의 의장이 된 차베스는 헌법제정회의에 다른 정부기관을 폐지하고, 부패되었거나 혹은 단지 자신의 이익추구만을 추구하였던 정부기관의 구성원들을 사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었고 새헌법제정회의는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이 여기에 종속되는 최고국가기관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학문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국회를 돌아보면 이들은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이 넘는 행정부 구성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행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해 대책 예비비, 아이 돌봄 지원 수당, 청년 일자리 예산과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과 당직 근무비 등 군간부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경찰 치안활동 지원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처럼 그간 탄핵 소추의 양태,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지배권력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는 대규모 군중 집회와 집단적인 온라인 활동은 정치적 공론과정의 사유화함으로써 독재적 지배체제의 확립과정이라고 해석될 여지마저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들이 계획하고 설정한 정치적 목적을 확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통해 구현하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의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한편, 대통령탄핵심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역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질의와 토론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탄핵소추의결이 개별 사유별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탄핵소추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적법요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나 적법절차가 적용여부는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선례를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또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절차가 지극히 요식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엄중한 것이다. 그리고 탄핵 소추 자체만으로도 직무가 정지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의 배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방어권의 보장은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 형성된지 오래이며 오늘날 모든 국가작용 즉 입법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원리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적 적법성의 보장원리’로 발전하였으므로 탄핵소추절차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한 대원칙은 금번 탄핵소추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대통령 등 탄핵소추 대상들의 방어권 보장은 탄핵소추의 발의절차에서부터 의결공표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이제까지의 대통령 탄핵 소추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작금의 탄핵 소추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적법성 보장의 원리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서설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엄중한 것이다. 그리고 탄핵 소추는 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가 정지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2025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대통령탄핵심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부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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