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시3.0성명서-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은 관심 끌기용 법안 발의권 남용, 법안 폐기가 답이다.
[행자시3.0성명서-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은 관심 끌기용 법안 발의권 남용, 법안 폐기가 답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의 졸속 발의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제정안이 헌법과 다른 법률의 내용을 차용하는 수준으로 작성돼 정교하고 엄밀한 법률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재의요구’, ‘이해충돌’ 및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정의 규정에 대해 “제정안의 ‘재의요구’는 헌법 제53조제2항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고, ‘이해충돌’은 현행법상 ‘이해충돌’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국회법」의 정의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정의된 내용은 ‘재의요구 대상인 법률안’인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라기 보다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약칭 규정에 가깝다”고 법률안의 불완전성을 명시적으로 문제삼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제정안 제4조제2호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의 범죄혐의와 관련되는 경우’를 재의요구 회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인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보다 넓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안은 국회의 법률안 발의 현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파악 없이 만연히 발의된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이,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ㆍ재판 등과 관련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2024년 6월 13일의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부분은 이 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위헌성'이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형벌의 제정, 법원조직의 구성, 자격제도의 제정 등 입법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로 구체화되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갖는 재의요구권의 균형과 비례를 위한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ㆍ공익에 반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법률안의 확정을 정지시키고 이러한 법률안을 회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입법부에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의 책무인 셈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 재의결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통제가 불가능하지도 않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법 제정안’은 정치적 호기심을 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원의 법안발의권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위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2024. 9. 26.
행동하는자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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